여행경보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2년 5월 30일 기준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신변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들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미국(괌, 사이판) 캐나다 서남아시아 네팔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동·북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오만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터키 포르투갈 핀란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호주 2단계 여행 자제(황색경보),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