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고시 지난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포함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인구감소지역 지정절차 및 주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및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첫 시행주기인 2021년~2016년에는 2년 후인 2023년에 지정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정절차 1.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정안전부) 2.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