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상식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징구스칸 2024. 7.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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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노부부-뒷모습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OECD 국가들의 연금 지급시기

2023년 12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연금 수급연령은 64.4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5세인데 OECD 평균보다는 0.6세 높지만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가 나이 국가 나이
덴마크 74세 캐나다 65세
에스토니아 71세 칠레 65세
이탈리아 71세 헝가리 65세
네덜란드 70세 일본 65세
스웨덴 70세 멕시코 65세
핀란드 69세 뉴질랜드 65세
슬로바키아 69세 폴란드 65세
포르투갈 68세 스페인 65세
아이슬란드 67세 스위스 65세
이스라엘 67세 프랑스 65세
노르웨이 67세 리투아니아 65세
호주 67세 라트비아 65세
영국 67세 체코 65세
미국 67세 코스타리카 65세
독일 67세 대한민국 65세
벨기에 67세 튀르키예 65세
아일랜드 66세 콜롬비아 62세
그리스 66세 룩셈부르크 62세
오스트리아 65세 슬로베니아 62세

※ 참고: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노령화지수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노령화지수 = (만 65세 이상 인구 ÷ 만 0~14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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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연금수급연령
주 오이시디 대표부,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OECD 국가들의 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입했던 사람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월 연금 수급액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공표한 것과는 달리 OECD에서는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1.6%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인 50.7% 보다 19.1% 낮은 수치입니다.

국가 소득대체율 국가 소득대체율
그리스 80.8% 독일 43.9%
스페인 80.4% 벨기에 43.5%
이탈리아 76.1% 아이슬란드 43.1%
룩셈부르크 74.8% 슬로베니아 42.1%
콜롬비아 74.8% 영국 41.9%
네덜란드 74.7% 스위스 39.9%
오스트리아 74.1% 라트비아 39.8%
포르투갈 73.9% 뉴질랜드 39.7%
덴마크 73.1% 미국 39.1%
튀르키예 70.3% 이스라엘 38.0%
코스타리카 64.1% 칠레 37.1%
스웨덴 62.3% 캐나다 36.8%
핀란드 58.4% 일본 32.4%
프랑스 57.6% 대한민국 31.6%
멕시코 55.5% 폴란드 29.3%
슬로바키아 54.9% 에스토니아 28.1%
헝가리 52.4% 아일랜드 26.2%
체코 47.4% 호주 26.0%
노르웨이 44.5% 리투아니아 18.2%

※ 참고: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2023년 서울특별시 GRDP 보고서지난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특별시 지역 내 총생산(GRDP)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지역 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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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들의-연금-소득대체율
OECD, OECD 회원국들의 연금 소득대체율

 

OECD 국가들의 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란? 연금 수령을 위해 퇴직 이전 경제활동 시기에 매달 정부에 국민연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현재까지 9%인데,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9.2%나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OECD에서 수집한 최신 자료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험료율 국가 보험료율
네덜란드 36.6% 튀르키예 20.0%
영국 33.8% 폴란드 19.52%
이탈리아 33.0% 헝가리 19.3%
스페인 28.3% 독일 18.6%
체코 28.0% 일본 18.3%
독일 27.8% 벨기에 16.4%
이스라엘 27.1% 콜롬비아 16.0%
그리스 26.0% 룩셈부르크 16.0%
핀란드 24.85% 아일랜드 14.1%
슬로베니아 24.4% 코스타리카 13.5%
노르웨이 23.0% 칠레 12.7%
오스트리아 22.8% 덴마크 12.0%
슬로바키아 22.8% 캐나다 11.4%
포르투갈 22.7% 미국 10.6%
스웨덴 22.3% 호주 10.5%
아이슬란드 21.9% 대한민국 9.0%
스위스 21.2% 리투아니아 8.72%
에스토니아 20.0% 멕시코 6.3%
라트비아 20.0% 뉴질랜드 0.0%

※ 참고: 세계의 출산휴가 기간 규정(2024년)

 

세계의 출산휴가 기간 규정(2024년)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서 임산부에게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이 임신한 도중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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