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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2년 5월 30일 기준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신변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들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 미국(괌, 사이판)
- 캐나다
서남아시아
- 네팔
동남아시아
- 동티모르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중동·북아프리카
- 아랍에미리트
- 오만
유럽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체코
- 터키
- 포르투갈
- 핀란드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팔라우
- 호주
2단계
여행 자제(황색경보),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예정 중인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고, 이미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 몽골
북미
- 미국
중남미
- 가이아나 공화국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리즈
- 볼리비아
- 세이트 루시아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 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엔티가 바부다
- 에콰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서남아시아
- 몰디브
- 방글라데시
- 부탄
- 인도
-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페이살 라밧, 라왈핀디, 라호르)
동남아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캄보디아
- 태국
중동·북아프리카
- 레바논
- 모로코
- 모리타니아(누악쇼트, 누아디브)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알제리
- 요르단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가나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니제르(니아메)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베냉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세네갈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스와 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적도기니
- 지부티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 토고
러시아·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유럽
- 그리스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벨기에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폴란드
- 프랑스
- 헝가리
오세아니아
- 피지
3단계
출국 권고(적색경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여행 예정자라면 그 지역의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면 중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 일본(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 지시 구역)
중남미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아이티
- 콜롬비아
- 페루
서남아시아
- 방글라데시(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 인도(카슈미르, 카르길)
-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사바주 동부 도서 및 동부 해안)
- 미얀마
- 태국(나리타 왓, 파타니, 얄라, 송클라)
- 필리핀(팔라완섬, 민다나오섬)
중동·아프리카
- 레바논
- 모로코(서부 사하라 내 모래 방어벽 동쪽)
- 모리타니아
-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180킬로미터 지역)
- 알제리(카빌리 지역 6개 주 산악지역)
- 이란(터키·이라크 국경지역,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인근 5킬로미터 이내 지역, 서안지역)
-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시나이 반도 전역)
- 튀니지(알제리 접경지역, 리비아 접경지역)
- 팔레스타인(가자지구 및 인근 5킬로미터 이내 지역, 서안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니제르 델타 부근 8개 주)
- 남수단
- 니제르
- 말리
- 모잠비크(카보 델가도)
- 베냉(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
- 부룬디(부줌부라 제외 전 지역)
- 부르키나파소(말리 접경 4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수단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지부티(소말리아 및 에리트레아 접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차드
- 카메룬
- 케냐(동부 해안가로부터 10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역)
- 코트디부아르
- 콩고 민주공화국
- 탄자니아(음트와라 주)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유럽
- 벨라루스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조지아
- 코소보
- 터키
오세아니아
- 파푸아 뉴기니(서던 하일랜즈, 헬라)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여행 예정자는 정부의 여행금지 방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미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를 해야 합니다.
서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동남아시아
- 필리핀(잠보앙가, 술라, 바실란, 타위타위)
중동·북아프리카
- 리비아
- 시리아
- 예멘
- 이라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소말리아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유럽
-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우크라이나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발령하는 주의보로써 그 위험 수준은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발령기간 90일 이내
동북아시아
- 대만
- 마카오
- 일본
- 중국
- 홍콩
중남미
- 엘살바도르
- 파라과이
서남아시아
- 스리랑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레소토
- 말라위
- 보츠와나
- 잠비아
- 짐바브웨
- 카메룬
- 콩고 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3,4단계 제외 지역)
- 투르크메니스탄
유럽
- 아르메니아
오세아니아
- 나우루
- 니우에
- 마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쿡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 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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