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착용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하고 있는 동승자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운행 중 안전띠 착용은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 안전띠 착용률 |
2011년 | 73.4% |
2012년 | 68.7% |
2013년 | 70.0% |
2014년 | 77.9% |
2015년 | 78.9% |
2016년 | 82.4% |
2017년 | 87.2% |
2018년 | 86.6% |
2019년 | 84.9% |
2020년 | 84.8% |
2021년 | 84.9% |
우리나라의 연도별 안전벨트 착용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채로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도 | 앞좌석 | 뒷좌석 |
2018년 | 88.1% | 32.6% |
2019년 | 86.5% | 36.4% |
2020년 | 86.2% | 37.2% |
2021년 | 86.2% | 32.4% |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범칙금, 과태료)에 및 기타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페널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 착용률
오토바이 헬멧 착용률 또한 해마다 상승하여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92.8%의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연도 | 헬멧 착용률 |
2011년 | 72.0% |
2012년 | 72.5% |
2013년 | 73.8% |
2014년 | 78.0% |
2015년 | 87.5% |
2016년 | 84.0% |
2017년 | 84.0% |
2018년 | 84.6% |
2019년 | 85.0% |
2020년 | 90.7% |
2021년 | 92.8% |
특히, 지난 2020~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로 수많은 배달대행 기사가 생겨나 거리에 오토바이 운행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토바이 헬멧 착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교통문화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로 갈수록 오토바이 헬멧을 잘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일수록 이륜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그에 따라 경찰의 단속 강도 또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시 규모 | 안전모 착용률 |
인구 30만 이상 | 95.3% |
인구 30만 미만 | 91.1% |
군 지역 | 79.1% |
자치구 | 93.6% |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을 포함한 각종 오토바이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사안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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